이혼재산분할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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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성호 변호사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약속하고 살아온 두 사람이 그 시간을 정리하게 될 때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물론 부부가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갈등 없이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도저히 이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결정한 이혼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특히 금전적인 부분인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산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산 씨는 아이를 양육하기를 담당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결국 정리하는 단계가 됐고, 전업주부였던 산 씨는 이 씨와의 이혼을 마음먹기는 했으나 자신의 경제력이 부족해 이혼 이후의 삶이 걱정이었고 또 자녀 문제도 걱정이 됐습니다.

 

산 씨는 남편 이 씨에게 자신의 이혼 의사를 전달하자 남편은 어차피 집도 자기 명의로 되어있고, 결혼생활 내내 자신만 경제활동을 했으니 그냥 집에서 짐만 챙겨서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산 씨는 결혼생활 내내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그것을 이유로 자신이 정말 1원도 받을 수 없다면 이혼 후의 삶이 너무 막막하다고 느껴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산 씨의 설명을 듣고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비록 현재 재산의 명의가 남편 이 씨로 되어있고, 결혼생활 내내 남편만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산 씨가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유지되고 감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답변에 산 씨는 자신이 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그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에 따라 다르게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산 씨는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자신도 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 측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산 씨의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지만, 법원 측은 15년이라는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해 이 씨의 재산을 유지했으므로 그 기여도를 인정해 산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남편에 비해 약자에 해당하기에 재산분할을 두고 문의를 많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결혼생활 유지 기간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식이 곧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기여도는 반드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금전적인 투입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해 남편 명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다양한 요인과 더불어 고려하고 기여도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전업주부께서 이혼재산분할을 고민하실 때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입니다. 민법에서 보면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해 재산 감소를 방지하거나 재산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업주부인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례와 설명을 통해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이신 경우 자신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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