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법 5. 영장 사본은 받아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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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법 5. 영장 사본은 받아 보셨나요?] 

조승연 변호사

예전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영장 내용을 필기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장을 제시만 하면 되는 건데 왜 필기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는 핀잔을 주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2022. 2. 23.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를 당하는 사람이 피고인(피의자)일 경우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사 현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며, 압수를 당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사관 조차 위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해당 절차에서 압수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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