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법 6.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수사받는 법 6.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수사받는 법 6.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조승연 변호사

경위를 불문하고 체포되었을 경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체포를 했겠는가. 바쁜 사람들이. 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즉,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수사를 받으면 당신은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 한 게 없는데 뭐 어떠냐고? 그게 이 글을 쓴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미 왜곡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와서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빨리 경찰서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후회됩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그 조서는 아무리 해도 없앨 수가 없다. 작성 완료되는 순간 이미 경찰, 검찰 전산망에 등록되어 수사관이 지워주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좀 봐달라고 해도,

“그러게 왜 그렇게 진술했어요. 아얘 진술을 하지 말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는 말만 들을 뿐이다.

진술을 취소한다고 얘기하면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건 없다. 처음 진술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이 추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경찰,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 진술을 잘 안 믿어준다.

내가 그렇게 진술 안 했는데 잘못 적혔으니,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서(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적는데 이를 ‘조서’라고 한다)는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재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해를 위해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관들이 수사를 한 뒤, 검찰청에 수사한 기록과 혐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적어서 보낸다. 이를 ‘송치’라 한다.

이 기록 중에 경찰 작성 조서가 있는데 검사는 이 조서를 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된다. 즉, 경찰 작성 조서는 검찰 작성 조서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서는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재판에서 쓰이지 않지만, 그렇게 다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조서가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상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조서 내용이 남아 유죄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회유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회유에 빠지는 순간 잠깐의 편안함과 앞으로의 전과와 수형생활 또는 벌금을 맞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