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신청 왜 하게 될까요
조정이혼신청 왜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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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신청 왜 하게 될까요 

이성호 변호사

조정이혼신청 왜 하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대게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는 합의는 했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할지 걱정돼서 법률대리인을 찾곤 하십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는 데는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이는 합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된다는 점, 또 소송절차 상 합의가 모든 부분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자녀가 받는 심리적 고통이 적다는 점, 또 부모 간에도 상호적인 감정 대립이 적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조정이혼에 대해 설명드리고 조정이혼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정이혼신청을 사례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조 씨와 아내 이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경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적 가치관이나 취미는 굉장히 잘 맞았으나 육아에 대한 생각은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서 다툼이 거의 없었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또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학교생활을 두고 두 부부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성 높여가며 크게 싸웠고,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조 씨의 언행에 이 씨는 더는 이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결코 짧지 않고 아이도 있었기에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이혼하는 쪽으로 합의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이혼하기로 어렵게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육아 방향성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만큼 아이에 대한 양육권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양보하기에는 이에 대한 분쟁이 심화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허울뿐인 부부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남편 조 씨가 자신이 아내 이 씨에게 양육권을 양보하겠다고 했고 합의로 이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분쟁의 시간이 짧지 않았고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된 이유였던 양육권이었기에 혹시라도 조 씨가 이를 번복할까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에 비해 이 씨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대응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합의서라도 작성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지인들에게 물었지만, 그냥 두 사람이 작성한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상대가 거부 또는 불이행해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고민 끝에 이 씨는 조정이혼신청을 통해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양육권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마무리짓기를 희망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의사가 일치하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으므로 조정이혼신청을 통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정확하게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걱정하는 양육권 문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끝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정이혼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씨는 조 씨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조정조서를 작성해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권리를 이 씨가 가지고 가며, 조 씨는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과정 끝에 두 사람은 그간의 부부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같이 민감한 문제로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혹시나 이행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 사례처럼 협의이혼을 전제로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혼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절차에서 전 부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와 설명을 통해 말씀드렸다 싶이, 협의이혼의 장점이 분명함에도 조정이혼신청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정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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