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실무상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죄를 범하면 형법 제299조에,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에 따른 기본 유형에 대한 특수한 유형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다수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연령(아동, 청소년인지의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친족관계 여부), 행위태양(다수가담, 흉기사용 여부), 결과(상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현재까지 행위자가 초범이고 심하지 않은 추행행위라면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준강제추행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술에 취한 상대방과 스킨쉽을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신체접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음주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고 신체접촉 당시에 일정한 반응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블랙아웃 상태의 상대방과 한 스킨쉽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실무상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나,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으면 심신상실, 항거불능 여부의 판단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받는 경우 즉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CCTV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텔이나 거리에 있는 CCTV는 그 관리자에게 수사기관 외에는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피의자가 확보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z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술에 취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신이 있었고,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와 목격자 주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술을 마셨지만 정신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 등을 통해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도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통화, 문자, 카톡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성 들여 작성한 의견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입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수사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변호인으로 피의자진술 과 같은 각종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우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② 추행행위 자체가 없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CCTV,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재현을 시행하여 취합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①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냉정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②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재판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등을 정상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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