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안녕하십니까.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전업주부인 아내의 비율은 상당합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이혼하게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업주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한 영역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전업주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자신의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했을 때,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조건으로 아내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남편 측은 아내를 향해 전업주부라서 경제적 측면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어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전업주부인 아내는 당장 경제적 독립이 어렵고 또 이혼을 결심해도 재산분할 측면에서 본인이 재산을 분할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시다가 결국 악화된 상태에서 문의하시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업주부재산분할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전 씨와 아내 부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부 씨는 결혼하게 되면서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 일에 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결혼 초반 전 씨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 아내가 고마워 가사와 육아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점차 결혼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전 씨는 점차 아내와 아이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회식이 있거나 일이 있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의 횟수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 씨는 우연히 전 씨의 방에서 선물과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됐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전업주부라서 경제력이 없기에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전 씨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지기만 할 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부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업주부였기에 혼자서 준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부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남편이 했던 말을 전하면서 본인이 전업주부라서 경제적인 측면에 금전적인 보탬이 된 것이 아닌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그것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법률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민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거나 부 씨의 경우처럼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양측의 기여로 이룬 재산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과 분할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소송대리인은 민법이 부 씨와 같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충실하게 임했던 아내의 기여가 이혼할 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자 존재하는 재산분할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부 씨는 재산분할제도가 자신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점인지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제도가 결혼생활로 인해 중단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 씨와 같은 전업주부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경우 부 씨도 그랬듯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편의 말을 따르게 될 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관계의 자유 및 평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에 대한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부 씨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의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 씨가 결혼 이전 소유했던 재산과 혼인 기간 중에 상속받은 재산이 존재하고 비록 이는 전 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결혼생활을 함께 이어오면서 부 씨가 남편 대신 집안일에 충실하고 육아를 도맡으면서 전 씨가 가진 재산을 유지시키고 감소를 방지하는 것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충분히 전 씨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설명과 조언을 기반으로 부 씨는 전업주부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분할받게 됐습니다. 부 씨는 소송대리인이 본인과 자주 소통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자신이 걱정한 것보다 더 나은 방향의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전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산분할비율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업주부께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 기여도가 반드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를 육아하는 것을 전담하며 남편 재산이 유지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것에 도움을 준 것에 의해, 또 혼인 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위의 사례 및 설명을 통해 확인했듯이, 전업주부이기에 경제적 활동을 한 적이 없어 금전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가사나 육아를 담당해 남편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그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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