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내려질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내려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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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내려질 경우 

도세훈 변호사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 등 메시지를 보내 당시 신상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소,고발될 경우 음성메시지와 닉네임,시간만으로도 보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혹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충분히 성립됩니다.

 

이는 반드시 신체적, 육체적인 만족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행위도 범죄행위이기에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만 만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sns, 문자, 동영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여성 동창의 교육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O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은 O씨의 범행 자체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피해자 역시 O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O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5시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S씨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S씨의 SNS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S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인 기록 등을 토대로 O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붙잡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O씨는 201811월부터 2020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고 S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고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디지털성범죄입니다.

 

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그 밖에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과거와 다르게 현재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 음성 등을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규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른 혐의가 성립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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