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한 사례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한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한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광****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으로 어느 날 SNS를 하던 과정에서 야동 공유해드림이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혹하는 마음에 DM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파일 공유를 위해 사용되는 메가 클라우드의 접속주소를 전달해주었고 의뢰인은 해당 주소에 접속하여 100GB (10,000여 개)의 영상을 한 번에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사용자를 차단하였고 파일을 몇 개인가 열어보았으나 일반적인 상업 AV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0,000여 개의 파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 30여 개가 섞여 있었고 이로 인해서 경찰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로 아청물을 내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청물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왔습니다.

 

2. 적용 법규정

 

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징역형이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기에 아청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항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취업과 장래에 대해서도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전담변호사는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고 메가 클라우드 ID 등을 경찰에서 모두 입수한 상황이라 다운로드 및 소지에 대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지시켰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운로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조언하였고 대신하여 아청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10만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내려받았기에 모든 파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파일명만 보아서 아청물임을 판단할 수 있는 파일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실한 청년으로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이 적다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피의자 명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본건 성착취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음란물을 공유받았고, 10,000여 개의 음란물을 한꺼번에 넘겨받았는데, 이를 모두 본 것은 아니라서 그중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본건 성착취물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자가 본건 성착취물을 시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본건 성착취물들 중 파일명만으로 성착취물임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파일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10,000여 개의 파일명을 모두 살펴보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에게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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