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파혼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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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파혼 대응하는 방법 

이성호 변호사

결혼전파혼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약혼 기간 중에 성격이나 가치관, 집안끼리 생각이 맞지 않아 파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일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역시 심판을 선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확정되어야만 사유가 됩니다. 셋째는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성병은 불치일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의 경우에도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입니다. 이 간음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보다는 좁은 개념입니다. 성교와 같은 성적 교섭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입니다. 그 시기를 늦추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덟 번째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포함합니다. 이외에 이미 당사자 간 수수된 약혼예물은 해소된 경우 서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결혼전파혼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와 한 씨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살림부터 합치라는 강 씨 부모님의 제안에 동거를 하였고 한 씨는 강 씨와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부모님은 어는 날부터 한 씨와의 혼인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씨의 미숙한 집안일때문이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자꾸만 강 씨와 한 씨가 머무는 집에 찾아와 가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은 파혼까지 통보한 것입니다.

 

한 씨는 강 씨 부모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강 씨를 보조하며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에 회사까지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파혼을 한다는 말에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강 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였지만 강 씨는 전화를 매일 무시하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한 씨에게 강 씨를 상대로 부당파혼을 원인으로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한 씨는 강 씨를 상대로 부당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약혼으로 인하한 직장을 그만둔 경이었기에 그로 인한 수입의 상실까지 포함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부당한 파혼으로 인하한 한 씨가 받은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한 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부당한 이유로 파혼을 당해 고통을 겪었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결혼전파혼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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