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자료지급까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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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혼인취소소송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자료지급까지 받아낸 사례 

김래영 변호사

위자료1천만원

서****



 

 

 

사실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초등학교때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처음 만나 사귀다 2017년부터 피고가 살고 있던 뉴욕집에서 함께 거주하다 새로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렌트비용은 각각 반반씩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생략하고 2018년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결혼생활내내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가 대마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자신이 혼인 전부터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혼인취소를 하기 위해 본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취소사유는 크게 3가지로, 혼인이 무효에 해당할 때,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혼인전에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에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충분히 민법 제816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혼도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이 청구한 혼인취소는 물론이고 혼인 중 대마초를 흡연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는 민법 제8406호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예비적 청구 이혼 역시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됨에 따라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인정하여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인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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