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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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김석훈 변호사

최근  세금의 세계사-‘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도미닉 프리스비(지은이), 조용빈(옮긴이), 한빛비즈]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도미닉 프리스비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항상 있었던 이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역사적 예시들이 아주 풍부했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된 것도 제1차 세계대전 중 여성들이 공장에 투입되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그 타당성을 떠나서  대단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미닉 프리스비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중심에 항상 있었던 바로 그것인 세금은 대한민국 실정법상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그 종류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그 종류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권리구제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별이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었던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말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도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입법목적으로는,  ①  조세에 대한 처분은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②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쟁점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 많아 전심절차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③  조세법규의 해석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가진 것이 많아 전심단계에서 논점을 정리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입법에 대해서 실효성이 낮은 불복절차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복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여러 불이익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개정입법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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