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거와 달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직장 내 성희롱이 완전하게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정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39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인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두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인 반면에 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뿐입니다. 즉 만일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희롱의 수위가 높아져 추행을 구성하는 때에는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는 장소이자 직업인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보다 높은 규범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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