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소송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혼인 해소의 과정에서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 중, 보통 쟁점이 되는 측면이 재산에 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구성하고, 자녀에 대한 내용이 부차적으로 인식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주류는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유책성이나 선택권이 없는 자녀는 부모 간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결손가정의 자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모의 혼인 관계 해소 후, 자녀의 성장, 교육 및 생활 보호를 위해 민법은 양육자와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당사자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인 부부간에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다투거나 포기하는 것은 지양돼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장래를 목적으로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양육권소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최 씨와 남편 이 씨는 슬하에 자녀를 1명을 둔 8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최 씨는 점심시간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를 자주 이용하게 됐는데, 근래에 본인의 취향과 딱 들어맞는 빵을 파는 카페가 있어, 상간남이 있는 카페를 자주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하는 상간남과 친분이 생겼고, 깊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남 초, 상간남은 최 씨에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른 상태로 친분을 형성하다가, 관계가 발전해 성관계 등을 갖고,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비로소 최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간남은 최 씨에 본인을 속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됐기에, 내연관계를 멈추자고 했지만, 최 씨는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상간남을 사랑하기에 별수 없었던 것이고, 원하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것이니, 본인과 만남을 지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상간남은 최 씨에 혼인 생활을 해소하고, 본인과 결혼할 것을 전제로 최 씨와의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최 씨는 이에 응해 이 씨에게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대의 요구에, 이 씨는 최 씨에 혼인 관계를 왜 해소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최 씨는 이 씨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고 미래를 약속한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나,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후, 자녀의 경우 외도 이외에도 아내가 평소 육아에 소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자녀와의 친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이와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자녀와 애착 관계가 바르게 형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남편이 양육권을 갖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이혼양육권소송을 확인하겠습니다.
남편 강 씨와 아내 황 씨는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결혼 전 임신하게 된 황 씨는 결혼하고 나서 강 씨는 임신한 황 씨를 돌보기는커녕, 황 씨가 부인 모르게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강 씨와 상간녀는 황 씨의 임신 기간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내연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 황 씨는 남성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황 씨는 강 씨를 추궁했고, 강 씨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강 씨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난 황 씨는 상간녀를 만나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또한 남편과 같이 상간녀임을 부정했습니다. 전 정황을 아는 상태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황 씨는 법률적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양육권소송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소송대리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관계를 해소한 이후 생부 또는 생모인 양육자에게 양육비 일부를 분담시킴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양육은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양육권에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거소지정권·인도청구권, 면접교섭권도 포함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양육자 지정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부모 중 한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하지만, 친권자,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함도 가능하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존재하고, 이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혼양육권소송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친권자, 양육자가 지정된 이후,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함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시면서 자녀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혼양육권소송을 준비하실 시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협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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