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양육권 함부로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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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함부로 생각하면 

이성호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 함부로 생각하면

 

혼인 관계를 해소한 이후 자녀에 관한 문제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나타납니다. 부모의 혼인 관계 해소 후, 자녀들의 성장, 교육 및 생활 보호를 위해 민법은 양육자와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당사자들은 향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인지하고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부부간에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유리하게 하고자,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을 통해 양육권, 친권을 다투거나 포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친권양육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김 씨는 10년간 부부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잦았고, 최근에는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욱 예민하게 부딪혀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아내는 이혼하면서 양육권에 관련한 고민을 혼자 해결하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끝에 전문인 즉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양육자나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부모는 우선으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혼인 해소를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이를 기재하여 소송절차에서 심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자 지정 등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지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를 변경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은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이미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는 민법이 부모의 이혼 시의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국가의 관여권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합니다.

 

변호인은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양육자 지정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보통 부모 중 한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며,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의무자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 이행시키는 방법은 없기에, 양육자가 지정된 후에도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양육방법이 부적당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경우 등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로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그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당사자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자를 변경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이나 심판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친권은 당연히 자녀의 양육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친권에서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됨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라도 미성년자녀를 면접 교섭할 수 있고 기타 부모로서의 권리, 의무를 여전히 지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부가 친권자 모가 양육권자로 각각 지정된 경우, 모의 양육권은 사실상 자녀양육에 그치고, 양육권 이외의 친권은 부가 행사하게 되는데, 부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권·대리권, 자녀의 재산관리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보았듯, 친권과 양육권의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 상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친권자, 양육자가 지정된 이후,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참고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에 이혼친권양육권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협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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