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를 바라고 있다면
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를 바라고 있다면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를 바라고 있다면 

도세훈 변호사

 

최근 구직난이 심해지게 되면서 구직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성매매 사이트나 업소를 홍보하거나 이들 조직으니 잔심부름을 해주는 등 발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엄연히 미성년자성매매 등 성매매알선의 일환으로 무혐의, 기소유예가 아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뜯어낸 10대 여학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양에게 장기 4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은 1심에서 보복상해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16개월단기 1년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36개월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소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양은 2019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여학생 5명을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그 장면을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 학생이 고소하자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을하고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은 또 다른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빼앗고 피해 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때리거나 장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해 유인한 남성을 위협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것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성매매 강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의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양은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본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까지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으나 924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변제를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육군 소령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N씨의 상고심에서 위계, 위력간음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N씨는 지난해 7월 조건만남에서 만난 미성년 피해자 B양에게 2회 성매수의 대가로 15만원을 송금한 뒤 1회 성교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B양이 나머지 1회 성교행위를 미루고 응하지 않자 N씨는 성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14차례 걸쳐 보냈다고 합니다. N씨는 B양에게 이후 60만원을 추가로 빌려줘 총 75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B양이 변제를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N씨가 B양을 만나기 전 경찰에 붙잡혀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N씨의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한 성매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지만 위계,위력 간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였고 재판부는 N씨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B양을 간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일시적으로 장소 등을 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간음행위의 수단으로써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은 피해자는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집 앞 사진을 찍어 올리고 계속 통화를 시도해 무서웠고 빨리 채무변제를 하고 피고인을 떼어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했다고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