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한테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야하게 생겼다’ 며 저를 빤히 쳐다보는 외모 평가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랫사람 이기도 하고, 다들 웃고 마는 분위기라서 화를 내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돌리거나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근데 점점 정도가 심해졌고 얼마 전, 가슴쪽에 리본이 달린 블라우스를 입었더니 “니가 그런 옷을 입고와서 내가 자꾸 니 가슴에 시선이 가니까 쳐다봐도 오해하지말라” 며 웃길래 너무 화가나서 이건 성희롱이고 그동안의 발언 다 녹음해놨다고 받아쳤습니다.
그 이후 저한테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낸다거나 회의시간을 고지 해주지 않는 등 유치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퇴사하기 전에 다 폭로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계속 모아두었는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A.
1. 위 사례에서 직장 상사의 발언은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5조). 일반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나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고충을 접수하게 됩니다.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상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자라면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해야 하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들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3. 회사 내 신고 절차를 거치는 방법 외에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한편 피해근로자는 직접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피해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출한 병원비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범죄에 이를 정도라면(예컨대 강제추행, 모욕에 해당하는 사건), 피해근로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기소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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