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본금 5,000만 원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나, 등기부상으로도 이미 임기가 만료된 전(前)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희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에 반영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전 대표이사는 단순히 대표이사의 직위를 두고 의뢰인과 다투려 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표이사의 직위를 획득한 것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히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사건을 파악한 결과, 전 대표이사와 그 일당은 영화에서 볼 법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였고, 실제 회사의 피해도상당했습니다. 이에 부유는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전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신청대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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