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여러 차례 매도 및 매수하고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의뢰인에게 합성대마 등을 매수한 자가 체포되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던 중 마약관리법위반 관련 전문인 부유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복용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및 동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우선 의뢰인에 대한 적용법조가 매우 중(重)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부유는 공판 절차로 넘겨진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 등에 관한 의뢰인의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였지만, 의뢰인의 정상을 고려하여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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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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