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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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김태연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의 확실한 해결책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요즘은 사이버, 즉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보신 분도 많으실테고,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이버 관련 사건들 중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위기에 있으시거나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증가하고, 또 그 내부에서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짐에 따라 그에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어떤 사건들이 있나>

1.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요새 가장 많은 상담문의를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 관련하여 특히나 더 문의를 많이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계정을 이용하여 상대를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가계정을 사용해서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인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좋지 않은 사실을 전송하는 등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계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고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계정을 고소해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2.카페 명예훼손
카페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고소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런 카페 명예훼손이나 블로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 리뷰 명예훼손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대표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맘카페 명예훼손 같은 사례들도 있어, 단순히 후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블랙컨슈머까지 연결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으시고, 업무방해죄 역시 생각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어 태연법률사무소와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처벌을 진행한 건도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서 반성문 등 사과도 받으셨기에, 의뢰인 분께서도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3. 고소를 당한 경우
물론 고소를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글을 유명인의 게시글에 댓글로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건도 있습니다.
최근 일명 뒷광고 논란이 있었던 어느 유명인 중 한 분이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고소당한 의뢰인 께서도
경찰조사 등을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셨고, 변호사님들이 상담해본 결과 고소에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 경찰조사 등에 동행하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등 면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사이버명예훼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이용해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리이기 때문에 편의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히',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를 충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와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당연히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사실의 내용을 기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이렇게 대응하세요>

일단 고소당한 내용이 실제로 있는 내용이고, 경찰조사 등을 통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무죄주장을 하는 것 보다는
상대와의 합의 등을 생각해보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즉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을 경우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를 해달라, 왜 합의를 해주지 않느냐 등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또 명예훼손죄 합의금의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 측에서 원하시는 금액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보다 처벌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 진행 역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고소, 피고소, 합의 대행까지 폭넓게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잠 못이루시고 고민이 많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시는 것 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정확한 법적 솔루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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