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황당하게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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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황당하게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이성호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황당하게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안녕하십니까. 같이 살아온 두 사람이 이혼할 시, 중점적인 쟁점이 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할 당시가 아닌 이혼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의 의견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적절하게 분할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했고, 각자 서로의 삶을 살고 있기에 호의로 상대방에 더 높은 금액을 분할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으로 재산분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강 씨와 아내 지 씨는 자녀 셋을 슬하에 둔 결혼 11년 차 부부였습니다. 강 씨는 지 씨의 외도로 심한 갈등을 겪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지 씨의 요구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당시 지 씨는 강 씨에게 강 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은 분할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각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강 씨는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지 씨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받게 됐습니다. 소장을 받은 강 씨는 과거의 일이 생각나면서, 화도 나고 황당한 상황이긴 했지만, 받은 소장을 지참하여 소송대리인을 방문했습니다. 강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과거 이혼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강 씨에게 상대방이 당시 강 씨에게 작성한 각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서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동의하고 협력하여 준다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강 씨에게 양보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작성돼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강 씨에게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함을 전제로 작성한 각서는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원칙적으로 지 씨는 강 씨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 씨로부터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온 이상에는 법적으로 대응하여 지 씨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 씨 측의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웠으나 지 씨의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이 대부분 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응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협의 이혼 당시에 강 씨와 지 씨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지 씨가 작성한 각서 등을 확인한 뒤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 양자가 합의한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음을 들어, 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를 입증자료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인 것에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가 제기돼 제출되기 이전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증명해 기각시키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황당하게 받게 되는 경우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혼의 과정이 아름답기를 기대함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적인 측면의 문제이기에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황당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받고 이에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소송대리인 즉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희망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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