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이혼 신고를 마치,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혼 당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분할 받지 않겠다고 한 후,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면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던 당시의 상황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해 사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최 씨와 아내 나 씨는 자녀 셋을 슬하에 둔 결혼 15년 차 부부였습니다. 최 씨는 나 씨의 외도로 심한 갈등을 겪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나 씨의 요구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당시 나 씨는 최 씨에게 최 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은 분할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각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최 씨는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나 씨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받게 됐습니다. 소장을 받은 최 씨는 과거의 일이 생각나면서, 화도 나고 황당한 상황이긴 했지만, 받은 소장을 지참하여 소송대리인을 방문했습니다. 최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과거 이혼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최 씨에게 상대방이 당시 최 씨에게 작성한 각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서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동의하고 협력하여 준다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최 씨에게 양보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작성돼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최 씨에게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함을 전제로 작성한 각서는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원칙적으로 나 씨는 최 씨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 씨로부터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온 이상에는 법적으로 대응하여 나 씨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나 씨 측의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웠으나 나 씨의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이 대부분 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응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협의 이혼 당시에 최 씨와 나 씨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나 씨가 작성한 각서 등을 확인한 뒤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 양자가 합의한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음을 들어, 나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자료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과거 그러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법원이 소송을 왜 받아들였는지를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가 제기되어 제출되기 이전의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고, 그렇기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증명해 기각시키시면 됩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이혼후재산분할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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