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도움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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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성호 변호사

황혼이혼재산분할 도움을 받고 싶다면

 

황혼이혼은 오랜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이혼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주 소득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는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 황혼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황혼이혼재산분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김 씨와 남편 이 씨는 30년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단계, 즉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에는 결혼을 약속한 당시와 같이 행복한 부부였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까지 생겨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다 성장한 후,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김 씨를 소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자녀도 다 성장했고, 본인도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를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김 씨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 원래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는데 더 주장할 수 있는지, 혼인기간만 길면 전업주부라도 동등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데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도 동일한 비율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등을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어디에서인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말씀하시는 오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편적인 요건들을 전제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거나 상대측의 기여도를 낮추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분할비율만을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간다고 했습니다.

 

가령 결혼생활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는 분할대상재산이 아님을 주장하여 상대측에게 재산을 덜 분할 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혼인기간 내 형성된 재산이고 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를 위해 노력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게 되기에,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확정짓는 것은 실제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수, 가사와 양육의 분담정도, 경제활동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여 아내가 이를 참을 수 없어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액에서 이를 삭감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전체적으로 상대측 기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소가 진행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다툼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으로는 재산목록의 파악, 혼인생활 중 각각의 재산형성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요약이라고 말하며, 김 씨에게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조언했고, 소송대리인의 조언 끝에 김 씨는 남편으로부터 약 3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은 대략적으로 얼마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분할대상 재산이 단일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황혼이혼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운용해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보험 기타 형태의 재산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소송대리인과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황혼이혼소송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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