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혼이혼위자료 분명하게 얻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장시간의 결혼생활 해온 부부들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을 것이고,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없다 보니, 비교적 재산분할 부분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때 받는 재산분할액이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 노후대비의 기반이 되는 금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황혼이혼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을 통해 재산분할이 되는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즉 황혼이혼위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황혼이혼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김 씨와 남편 이 씨는 30년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단계, 즉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에는 결혼을 약속한 당시와 같이 행복한 부부였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까지 생겨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어느 날부터 아내 김 씨는 산후우울증에 고통받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남편 이 씨가 김 씨로부터 점차 거리를 둔 채 지내게 됐습니다. 항상 본인의 편에서 본인과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 씨의 행동에 김 씨는 실망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김 씨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씨에게 언급하지 않고 살아오던, 어느 날 김 씨가 이 씨에게 육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바쁜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김 씨는 항상 그래왔듯이 독박 육아하며 아이를 재우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김 씨는 산후우울증이 낫지 않아 우울증이 점점 커져만 갔는데 이 씨는 신경을 쓰지도 않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 씨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였지만 딸이 태어나고부터 김 씨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기에 김 씨는 본인이 일하면 좀 괜찮아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씨가 가사를 돌보지 않고 육아를 하지도 않는 것은 여전했기에 전부 김 씨의 몫이 된 것입니다. 경제활동도, 집안일도 하는 것이 버거웠던 김 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불렀던 가사도우미였지만 이 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계속해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았고, 어느덧 그 생활도 1년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게 된 김 씨가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 씨와 가사도우미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그렇게 김 씨는 이 씨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외도를 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길래 김 씨도 딸을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아이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고 김 씨는 이 씨에 대해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도 20대 후반의 나이가 돼서 결혼해, 더이상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김 씨는 이 씨와 이혼을 결심했고 황혼이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김 씨도 2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였기에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이 씨는 거부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현재 두 사람이 가진 재산목 록중 특유재산인 김 씨의 부모님이 주신 5,000만 원과 차량, 이 씨의 부모님이 주신 70평 땅, 부부공동재산인 주택, 차량 2대, 주식과 예금, 적금, 청약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검토하고 이 씨는 김 씨에게 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황혼이혼을 할 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재산분할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부공동재산이나 특유재산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려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이미 은닉, 처분했다면 차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황혼이혼을 할 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황혼이혼위자료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은 대략적으로 얼마를 주장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에, 전문소송대리인과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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