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소송 재산분할 현명하게 받아내려면
안녕하십니까. 전업주부 아내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에 현실적인 고충을 경험하고,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련한 문제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전업주부께서 이혼하자는 의사를 남편에 전달하면,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아이를 본인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현재까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해왔으니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전업주부는 경제적으로 기여한 점이 없기에, 재산을 분할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힘드시겠지만, 경제적 독립이 어렵기에 혼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한 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전업주부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박 씨는 남편 강 씨와 혼인하면서, 다니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강 씨는 주말마다 동호회 모임에 나가 동호회 회원과 함께 술도 마시고 지내왔는데, 박 씨는 매주 주말마다 늦은 귀가, 잦은 외박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한 남편의 태도가 반복되는 생활 끝에 강 씨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박 씨는 귀가한 강 씨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강 씨에 이에 대해 질문했는데, 강 씨는 당당하게 내연관계를 인정하며 내연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본인이 전업주부임을 고려해 자녀를 생각하며 고심했으나, 도저히 강 씨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박 씨는 강 씨에 본인에게 재산을 분할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거절했고, 결국 박 씨는 소송대리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전문인으로부터, 강 씨의 외도 이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듣고, 박 씨는 본인이 전업주부인데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질문했습니다.
변호인은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특히 제2항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이,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노동했던 아내의 기여가 이혼 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혼인 중 중단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는 어려움을 겪기에, 경제적 약자인 전업주부가 이혼 후 삶에 대해 곤란을 우려해 경제적 강자인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기에, 혼인 관계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혼을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인은 재산분할 비율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가에 대해 기여의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는 혼인 기간 중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소득 활동 또는 제3 자의 지원 등으로 가사비용을 조달하거나, 지출을 줄여 재산을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 기여 및 가사노동 및 육아, 내조 등 전체적인 가사 활동을 통한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비율산정에 있어 실질적인 혼인 기간. 부부의 직업 및 소득, 자녀 양육의 여부 및 분담 정도, 혼인비용 및 가사분담 정도, 분할대상 재산 중 실질적인 특유재산의 가액, 제3 자의 경제·비경제적 지원, 기타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박 씨에 비록 강 씨가 혼인 전 소유했던 재산이 존재하고, 혼인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며 이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박 씨가 혼인 기간 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이에 강 씨의 재산 감소 방지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박 씨는 강 씨로부터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 설명을 통해, 소를 제기하게 됐고, 법원은 박 씨 측의 주장에 따라 박 씨의 청구를 인용했고, 강 씨는 박 씨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명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전업주부이며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인 기간 중 가사, 육아를 담당해 남편의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혼인 생활에 대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만약 현재 전업주부인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전업주부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와 내용을 참고하시고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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