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해자대리)
준유사강간 (피해자대리)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유사강간 (피해자대리) 

박찬민 변호사

피고인 실형2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처음보는 낯선 남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동료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짜맞춰진 불리한 진술로 수사단계의 진행이 불리하게 진행된 채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어 재판단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법인의 선임 이전까지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적절한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동료들까지 불리한 진술을 하여 본 법인은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재판 출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읍소한 결과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실형 2년으로 법정 구속되는 결과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찬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