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범행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받은 사안
남편의 범행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받은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남편의 범행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받은 사안 

박찬민 변호사

손해배상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의 범행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고, 

현재 남편에게 협박과 함께 연락을 계속 받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 남편의 범행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안전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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