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사실혼이 정당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권리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상대방은 단순히 동거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제 3자가 보기에 부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생활형태를 갖추고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와 혼인 생활의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실혼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사실혼 파기는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해소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사실혼부당파기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사실혼 아내 강 씨와 사실혼 남편 김 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앞두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 씨는 김 씨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 씨에게 이를 따져 묻자 김 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강 씨에게 의부증이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미 외도 내역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이러한 김 씨의 태도에 화가 난, 강 씨는 김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향후의 혼인 생활을 함께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 씨는 강 씨의 예민한 성격을 자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혼인하지 못하겠다면 집에서 짐을 싸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김 씨는 강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강 씨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강 씨는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강 씨는 김 씨에 전화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김 씨는 어차피 신혼집은 자신이 해왔고, 혼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 각자 살아가면 될 문제라고 말하며 사실혼을 파기할 것이라고 강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강 씨는 김 씨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의 관계유지는 어려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김 씨가 부정행위를 해 자신만 피해를 보게 됨이 억울했던 강 씨는 법률적인 구제방안이 없을지 고민하다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해당하고, 사실혼이 파경에 이른 원인은 모두 김 씨에게 있으므로 김 씨에게 살림살이 등을 반환받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또한 김 씨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김 씨와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도 설명해주었습니다. 강 씨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위임하여 김 씨에게 가재도구의 반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강 씨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책임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법률적 권리는, 정당한 사실혼 해소가 아닌 사실혼의 부당파기가 이루어졌다면, 사실혼 관계 파탄에 과실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들이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파기와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가재도구 등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구입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 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의의 당사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원인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관여한 제 3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 3자가 사실혼 배우자 간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사실혼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이유는 법률혼 해소의 원인이나 법률혼 취소의 원인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혼의 부당파기를 당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우에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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