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생각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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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생각하고 있다면 

이성호 변호사

이혼후재산분할 생각하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혼후재산분할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재산에 관한 점입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 재산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분할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와 다르게 배우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재산의 분할에 대해, 또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의 포함 여부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재산의 귀속 관계 및 재산의 실체적인 형성과정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에 형태에 따름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및 지분 소유의 관계가 복잡하기에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 부분을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김 씨는 자녀 둘을 둔 채 결혼생활을 12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 씨는 결혼 초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동료와 함께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 씨는 바쁜 일과로 인해 가정생활에 소홀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됐고 잦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씨는 김 씨가 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 씨에게 시위하듯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 씨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이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가치에서 이 씨의 회사지분만큼을 자신에게 현금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이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김 씨를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 중 사업재산의 분할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후에야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 가치가 산정 가능하고, 김 씨가 이 씨의 사업지분 획득 및 그 가치의 증가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통해 김씨의 청구는 과다하고 다만 혼인 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참작해 이 씨가 공동사업체에서 보유한 주식 일부에 대해 주식의 소유권을 김 씨에게 이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후에야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 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의 적극적인 재산의 가치 전부를 1인 주주의 재산으로 삼아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업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주가 1인 밖에 없는 주식회사라도 법인소유의 재산 그 자체를 분할할 수는 없지만, 1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취득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역시 그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개인카드 대금, 개인소유 부동산의 재산세 등이 인출된 정황이 보이는 등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명의 계좌의 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공동의 기여도가 있고 배우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여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해두고 사업재산이 늘어난 이유가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모험적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모아두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 항목과 범위를 좁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결코 간단하지 않은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벅차다고 느낀다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으시길 희망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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