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운전자폭행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특가법운전자폭행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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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특가법운전자폭행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박성현 변호사



운전 중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행동으로 분출하게 되면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인해 사람을 상해에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셔야 할 점은 처벌 수위에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했을 때 만취 상태였다 해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안에 맞는 형량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리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죄가 명백할 경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정 주거지가 없거나 도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이 형량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에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폭행하게 도면 일반죄가 아닌 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CCTV나 주변 블랙박스 등에 본인 모습이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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