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행동으로 분출하게 되면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인해 사람을 상해에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셔야 할 점은 처벌 수위에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했을 때 만취 상태였다 해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안에 맞는 형량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리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죄가 명백할 경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정 주거지가 없거나 도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이 형량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에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폭행하게 도면 일반죄가 아닌 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CCTV나 주변 블랙박스 등에 본인 모습이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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