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변호사 성립 기준은?
초상권침해변호사 성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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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변호사 성립 기준은? 

박성현 변호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해 공표하거나 전시하는 방법으로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처럼 이미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경우에는 사진 몇 장을 찍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사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퍼뜨렸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진 당사자와 계약을 한 상태라면 규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단순히 포함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립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당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해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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