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과의 연관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수사된 사항을 보아도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운반책, 콜센터 상담, 인출책 모집에 보이스피싱임을 숨기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당 당일 지급 등으로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범행에 가담하기 전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