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제57조에 따르면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소유제한이나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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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