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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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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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제주도에서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 

김연수 변호사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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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수입을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제주도에서 에어비앤비(숙박업)를 운영하다가 특법사법경찰관에 적발이 되었고,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다른 숙박업 운영과 달리 에어비앤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였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하면 에어비앤비로 번 돈 보다 벌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법에 무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었지만 등록신청을 해서 곧 허가가 날 예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최초 약식기소했던 벌금형보다 줄어든 것일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통해 얻은 약 6개월간의 수익 3,600만원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서 의뢰인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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