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채무이혼 피해가 상당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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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채무이혼 피해가 상당하다면 

이성호 변호사

생각보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비의 경우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살면서 갚아 나갑니다. 또는, 신혼부부나 집을 마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각자 여러 자신만의 사정으로 인하여 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 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빚을 지게 되어 가족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배우자의 과도한 사치나 도박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무를 변제 할 능력도 없고, 가족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채무를 진 배우자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멋대로 진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남편채무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남편과 이혼하면 남편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결혼생활을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빚을 변제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진 채무를 무조건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진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는 상황에 따라 또, 채무를 진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부부가 함께갚아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증식시킨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한 부채도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함께 살기 위해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빚이 가정을 위하여,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여 부부가 합의를 한 채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빚은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게 된 채무라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재산분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들 몰래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채무를 지게 되었지만, 그 이유가 가정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목적이 있어서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등의 목적이라면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진 채무라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공동재산 이외에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지만, 부부가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다면 약 30%에서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예외의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채무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폭력이나 욕설을 할 경우 이를 녹음한다거나 문자, 카카오톡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어 결국, 남편채무이혼을 하게 된 아내 J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J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2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G 씨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항상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남편 G 씨가 친구들과 함께 유흥업소를 다닌 것이라는 사실을 아내 J 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G 씨가 아내 J 씨 몰래 빚을 내면서까지 유흥업소를 다녔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도박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G 씨가 진 채무가 13천이라는 큰 금액에 다다르자 아내 J 씨는 이 사실을 알곤 남편 G 씨 같은 사람과는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며 남편 G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J 씨와 소송대리인은 남편채무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편 G 씨가 아내 J 씨 몰래 진 채무가 남편 G 씨의 도박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기에 남편 G 씨가 도박장을 출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남편 G 씨가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 남편 G 씨의 카드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전부 뽑았고, 아내 J 씨가 사용하는 통장 내역서, 카드 내역서를 뽑아 비교하며 생활비로 절대 쓰이지 않았다는 것,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도 이미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 G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며 아내 J 씨의 남편채무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며 남편 G 씨는 아내 J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며 남편 G 씨가 일방적으로 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은 50%로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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