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게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고 자신의 앞가림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혼이혼소송을 하려는 일부 사람들은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기에 느지막이 이혼을 하게 되면 과연 후회는 하지 않을지, 남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전업주부로 생활해왔던 경우라면 과연 가정을 돌보고 유지해왔던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새출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꼼꼼히 따져 올바른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혼이혼소송을 할 때, 오랫동안 가족에게 기여했는데도 인정해주지 않거나, 상대방의 태만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으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일방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증식이나 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부부가 서로 판단해 분할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또,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혼인 당시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 감소방지를 한 노력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므로 혼인 전 보유하거나 일방 배우자가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재산분할 범위를 먼저 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황혼이혼소송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결혼하여 지금은 33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어떻게든 이 결혼생활을 악착같이 지켜보고 싶었지만, 남편 B 씨의 태도는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아내 A 씨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면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B 씨의 반복되는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는 세 번의 외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남편 B 씨는 또다시 외도를 또 시작하여 아내 A 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오래 그런 일이 없어 남편 B 씨가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남편 B 씨의 시작된 외도를 알게 되어 자녀들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을 했지만, 작은 아이는 결혼계획이 있었기에 아내 A 씨는 작은 아이가 걸려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 남편 B 씨의 외도 행각이 굉장히 수준이 낮고 아내 A 씨를 대놓고 기만하며 자녀들이 알고 있어도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 않았기에 아내 A 씨도 더 이상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온 증거와 말을 들어보고 남편 B 씨의 외도의 정도도 심각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법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이미 대충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현재의 상간녀가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줄 것 같아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욕설을 하며 ‘참견 좀 하지 마. 알아서 뭐하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그렇다고 말했고, 남편 B 씨는 또 욕설을 하며 알아서 알아내라며 소송을 하면 무서워서 그 돈을 줄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대화내용을 전부 녹음을 하고 있었고, 남편 B 씨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자 아내 A 씨는 직접 알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뒤를 쫓으며 남편 B 씨와 가장 자주 만났고 최근까지도 함께 등산을 다녀왔던 남편 B 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남편 B 씨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알고 있냐고 말했고, 남편 B 씨의 친구는 사실 낌새가 이상하기는 했는데 등산을 같이 다니고 있는 여성이랑 바람이 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 아내 A 씨는 그럼 B 씨의 외도가 의심되는데도 가만히 있었냐고 화를 내었고, 남편 B 씨의 친구는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그 소송은 각자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내 A 씨의 소송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사람이 확실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의 총 네 번의 외도, 가정 소홀, 폭언 등으로 아내 A 씨가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재산분할이 문제였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은 그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총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에는 홀로 집안일을 전부 해온 것, 설사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홀로 집안일을 전부 감내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각각 55%와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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