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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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어떻게 가능한가? 

이성호 변호사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을 때,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을 하나씩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인 재산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때보다 더욱 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이혼 그 자체만으로 큰 상처가 될 텐데,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과정을 법원에 맡기게 됩니다. 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살펴본 뒤에 재산분할 등에 대한 문제에서 공평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이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자신이 상대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혹은 부당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인해소를 할 때 부부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친권도 어느 정도 재정상태가 되어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결혼기간이 오래 된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이혼후재산분할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배우자와 불리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본인이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법정싸움 없이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챙기고 불리하지 않게 이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후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1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A 씨는 결혼생활 21년 평생을 남편 B 씨와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빨리 혼인해소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들 말하는데, 남편 B 씨도 그렇고, 남편 B 씨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고 혼인해소에 대한 얘기만 꺼내면 모욕적인 발언, 아내 A 씨의 가족들에 대한 모욕, 협박이 이루어졌기에 빨리 혼인해소를 하지도 못했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이혼후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인해소 후의 삶도 걱정되고, 자녀도 있었기에 자녀를 빼앗길까 무서워 여태 감내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무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이나 감내하고 살아왔던 아내 A 씨가 비로소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된 것은 아내 A 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딸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도 겪고 점점 성인 여성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를 시댁식구들이 너는 살 좀 빼라, 여자처럼 행동해야지, 너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게 남자들 보라고 입고 다니는 거냐, 헤퍼 보인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도 남편 B 씨는 자기 자식인데 감싸주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내 A 씨가 애한테까지 그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럴 말 들을 정도로 치마가 짧은 것도, 몸을 다 보여주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 엄마에 그 딸이네, 니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하디? 어른한테 어디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드니? 그러니 자식도 너 닮아 그 모양이지.’ 등의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고, 소송대리인에게 들은 조언을 자녀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태 네가 상처 받을까봐 걱정돼 참아왔지만, 너한테까지 그러는 꼴은 못 본다. 아빠랑 이혼할 건데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딸도 엄마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고, 두 사람은 남편 B 씨와 시댁식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이 없으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모든 대화를 전부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록은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의 녹음이 길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딸의 진술도 함께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A 씨가 걱정되는 것은 이혼후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 B 씨가 강압적으로 아내 A 씨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가사만 돌보며 살아왔기에 불안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 가계부를 작성한 것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 딸의 진술까지 들어본 후 면밀한 검토를 마친 뒤에 아내 A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며 재산분할 50%, 남편 B 씨와 그 가족들은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한 덕에 추후에 딸과의 생활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절반의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지급받으며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 A 씨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신에게 기여도가 있는지, 기여도가 있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정당한 이혼후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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