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업무적으로 가까워지면서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과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처음 만나게 된 배경과 교제에 이르게 된 상항을 상세히 설명해야만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가 일부 녹음된 녹취록이 있었기에 교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교제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에 보다 신빙성이 부여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뒤, 고소인의 사건 전반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잠시나마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체가 아닌 단지 ‘손’을 만진 행위 및 거부의사표시가 없던 고소인의 행위를 종합하면 손을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였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과 조사 전반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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