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렌트한 중장비 4천만 원 편취 혐의
무혐의 | 렌트한 중장비 4천만 원 편취 혐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

무혐의 렌트한 중장비 4천만 원 편취 혐의 

김낙의 변호사

혐의없음

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은 렌트한 중장비 기계를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소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약 4천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중장비 기계를 매수한 자였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의뢰인이 매도하는 중장비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던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법승 변호인은 고소인 역시 장물취득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일견 타당하다고 보고 받아들였으며,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행위로 인해 스스로 형사처벌을 자초한 것임을 인식하여 결국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증거부족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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