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건실한 남성으로, 우연히 휴대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합의에 의해 성관계 등을 했으며, 그 당시에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청소년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키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자를 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한 이에 해당하며, 아청법 제7조에 따라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김낙의 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강간 등의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만남이 일어난 휴대전화 앱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소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은 데이트를 지속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는 등,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치며 사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의뢰인은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건을 주시하며 의견을 개진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긴 수사 기간의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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