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회계 업무 담당자로서 학회 비용을 횡령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가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무제표상의 계정을 맞추기 위해 금원을 모았던 것 뿐이라며 고소당하기 몇 달 전부터 법승에 대처 방법과 해결책을 문의해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낙의 변호사는 제기된 형사 고소에 대응하여, 업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작업은 물론 학회와 의뢰인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해 의뢰인이 부족한 회계 지식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계정을 맞춰 대체정산을 하기 위해 학회의 자금을 보관하게 된 것임을 해명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로 배정된 의뢰인 본인의 인센티브 역시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자금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바로 반환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보여주며 불법영득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등 발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의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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