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방생활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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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생활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이성호 변호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먹을 것도 못 찾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거래를 통해 얻기도 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할 사람이, 기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의 따뜻함이 필요하고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어딘가 공허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과 함께라면 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를 만나도 항상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기게 되면 부부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말다툼을 하거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 있더라도 각방사용을 한다거나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별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동거를 하고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를 들여다 보면 그러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방생활이혼에 해당하는 사유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각방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운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며 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가출하면 악의적 유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상대를 방치하고 신경쓰지 않는 것도 유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단지 각방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전하여 장기간 별거하거나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가정을 떠나게 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평생 함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에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이나 행동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방을 쓰냐, 그 원인이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폭력을 휘둘러 그 폭력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각방사용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나 부부싸움이 심각해져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상대로 각방생활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방생활이혼이 성립된 A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자녀가 아직 너무 어려 남편 B 씨와 이혼을 보류한 채 상간녀소송만 진행하였고, 남편 B 씨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와 각방을 사용한 지도 6년이 되었고, 이 생활에 익숙해졌을 줄 알았지만, 아내 A 씨는 매일 뭔가 모를 우울감과 계속되는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전처럼 돌아가기 위해 부부상담도 받아보곤 했지만, 부부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 B 씨는 각방을 사용한 뒤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러한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남편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이혼요구를 거절하였고, 이 결혼 생활이 끔찍했던 아내 A 씨는 각방생활이혼을 할 방법이 없나 곰곰이 생각한 결과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남편 B 씨가 외도를 저질러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 B 씨가 이에 소홀했던 점, 남편 B 씨가 각방을 사용한 뒤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아내 A 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전부 홀로 감내해낸 것, 아내 A 씨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각방생활이혼에 대한 필요한 준비를 끝마쳤고, 남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며, 남편 B 씨는 매달 양육비 55만 원씩 아내 A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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