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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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성호 변호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가족,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소중한 가족이 생기면서 더 안정적이고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아이들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가정을 배신하는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신혼생활을 하던 중,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 젊은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알지 못했던 상대의 모습을 결혼 후 뒤늦게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연인일 때에는 서로에게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모습은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청산하면 이제는 끝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 법적인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는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자신의 생활비 등을 벌었지만,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신만의 자산이 아닌,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재산분할을 할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여기에서 기여도라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금전적인 부분의 기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정보가 거의 없는 일반인들이 본인의 기여도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각자의 기여도를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해야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큰 분쟁이 일어났지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 A 씨의 출산 후 몇 개월 뒤부터 극심한 성격차이 때문에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몸조리하는 중에도 굉장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몸조리를 하기가 힘들었고, 매일같이 남편 B 씨와 싸우며 아이의 양육과 집안일을 할 때도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부는 침착하게 대화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 부부 상담을 받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혼인해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내 A 씨도 프리랜서로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경제활동과 온전한 양육이 가능한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고, 면접교섭권은 일주일에 3번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저축해놓은 재산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 일단 목록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재산 중 17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분할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이혼하고 약 몇 개월 뒤에 남편 B 씨가 아내 A 씨 몰래 강원도 근처에 66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지만, 소송대리인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목록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가 몰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혼인생활과는 무관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자료가 없는 이상, 그 토지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내 A 씨에게 해당 토지의 시세 금액 중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혼인해소가 이미 성립된 후에도 상대가 은닉이나 처분한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재산에 대해 추후에도 알지 못했더라면 아내 A 씨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분할을 할 때 소송대리인과 꼼꼼하게 재산목록을 살펴보고, 그 시세와 정확한 금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은닉, 처분할 것 같다면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대상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는 전혀 관계없이 포함이 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이 된 재산, 즉 부부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제3 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재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를 하는 등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된 후에 형성된 재산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부공동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직, 간접적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니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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