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합동하여 유사강간 및 성기촬영, 빠른대처로 구속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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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합동하여 유사강간 및 성기촬영, 빠른대처로 구속면함 

김성환 변호사

집행유예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유사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오늘은 함께 술에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2명이 합동하여 유사강간하고, 카메라이용촬영한 사건이었지만, 수사단계에서 구속당하지 않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재판에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과 피해자인 여성(만 25세)은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2는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피고인 1는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상태에서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깨었고,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은 자다깬 상황에서 피고인 2가 하는 행동이 웃겨 나중에 피고인 2를 놀려주려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휴대전화의 셀프 카메라 모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과 함께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나중에 카톡으로 피고인 2에게 위 영상을 보내며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전여자친구의 제보로 사건이 수면화 되어 고소를 당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사법고시 출신의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3인 전담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범죄 성공사례를 많이 남기고 있는 성범죄 전문 로펌 로진을 방문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및 사건의 쟁점 


경찰은 이 사건을 피고인 2명이 함께 합동하여 유사강간을 범하였기에 특수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및 유포로 의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로펌 로진은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다투기로 하고)수사기관이 인지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진행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냈고, 구속영장을 막을 수 있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수사에 함께 동행하였던 변호인은 이는 법정형이 훨씬 높은 특수강간으로 의율할 수 없으며,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범 사이에 영상을 주고 받는 것은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특수강간은 특수강제추행보다 훨씬 형이 높으며, 특히 2020. 5. 19.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2020. 5. 19.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0. 5. 19.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원의 판단


재판에 이르자 검찰은 결코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몇번의 의견서 제출과 변론 그리고 심리종결 및 공판재개를 거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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