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의 사이를 ‘천륜’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천륜’이란, 부모ㆍ자녀간이나 형제 사이와 같이 변할 수 없는 관계와 도리. 부모ㆍ자녀간이나 형제간에 맺어진 관계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리로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부모가 부모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마음의 평화를 주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일 뿐이지 자녀에게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키울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기간이 길어지기 이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청구 후 당장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처를 해야 하며,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증거와 양육비를 언제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통화 녹음 내역이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등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 경우 그 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돈을 사용할 곳이 더 많아졌다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양육비의 금액이 너무 적은데 상대방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증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부, 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자녀가 사망할 시에는 그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상대 배우자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 비용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재판을 통하여 양육비 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녀의 양육비 산정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아이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계산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부러 양육비가 아까워서,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양육비지급이 필요 없다고 자의로 판단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고서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만 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전부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이가 11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육아까지 공동으로 해왔기에 밖에서는 회사, 집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치이며 살다 보니 너무 지쳐 부부는 서로에게 쏟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릴까 고민에 빠졌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본 뒤에 결국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외도 사실을 이야기하며 녹음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 B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정말 잘하겠다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A 씨는 한 번 용서를 해주기는 했는데 어딘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 남편 B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내비게이션 목록은 집과 회사 이외에 딱 한 군데가 있기는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자신의 집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살펴본 결과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까 인터넷에 검색해 본 집과 비슷해보이는 집으로 가는 것이 찍혀있었고, 거기에 말소리가 들려 제대로 들어보았습니다. 남편 B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참다못해 이것들을 들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아내 A 씨가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B 씨가 상간녀와 동거 중이었고, 상간녀가 자신과 결혼할 거면 양육비를 그만 보내라고 협박하여 아내 A 씨는 약 9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A 씨도 직장에 다니던 중이긴 했지만, 홀로 육아와 가사, 경제활동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여도 부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육비까지 끊겨 생활비까지 부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아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했고, 남편 B 씨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인 아내 A 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총 8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하여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전부 받아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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