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평생의 미래를 약속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법적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부부 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부의 법적 의무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신뢰를 주고 충실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서로와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무조건 이혼을 고민해볼 것이 아니라 대화를 먼저 시도하여 부부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맞으면 차라리 빨리 관계를 청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졌고, 이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소송보다는 더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부터 친권과 양육권 등의 부분까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울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적 협조를 받으면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 서울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해결할 수 있었던 B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 씨와 아내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한 6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여 짧은 연애기간에도 불구하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후 함께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 B 씨와 아내 A 씨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서로의 단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아내 A 씨는 외동딸로 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유롭게 해왔습니다. 양자 간 성장환경의 차이는 부부공동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혼인 전과 마찬가지로 동창생이나 지인,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렸고, 남편 B 씨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못마땅해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친구와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고, 밤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과 통화를 하거나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밤을 새며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이에 관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행동이며, 부부공동생활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혼인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개인생활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이 왜 남편 B 씨의 말에 따라 살아야 하느냐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 B 씨와 아내 A 씨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생활비도 공동비용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충당하였습니다. 부부관계나 대화도 없는 결혼생활에 회의감이 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 역시 익숙했던 개인생활에 대하여 더 이상 간섭을 받기 싫어졌습니다. 아내 A 씨는 혼인 전과 같이 주말이면 친구들과 클럽을 가고 외박도 하는 등, 남편 B 씨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생활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 A 씨는 자신은 개인생활을 하면서 이대로 충분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기는 싫다며 남편 B 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서울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자신의 경우에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모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내 A 씨가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면 가능하다고 남편 B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남편 B 씨와 아내 A 씨가 부부관계의 외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자 간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알 수 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남편 B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부부 간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어 서울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성격차이로 인하여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 자가 보더라도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나 있고, 부부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없으며, 협의를 통한 혼인관계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부가 일시적으로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의사의 충돌이 있다거나, 의견 차이가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격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혼인해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법원도 객관적, 주관적인 상황을 전부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서울이혼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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