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혼을 할 수 있는지, 임신중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임신중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한 시점부터 태아의 양육에 관한 동의서와 친권자의 결정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하게 될 때에는 자녀의 출생 일자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소송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법원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결정하지만, 소송 후 출생을 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은 뒤 자녀의 출산 이후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신중이혼은 일방이 출산 비용,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비, 출산에 드는 비용, 산후조리비 등이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때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원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배경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소송뿐 아니라 협의에 따라 이혼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신중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F 씨와 아내 S 씨는 약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약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와 달리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두 집안의 입장과 의견이 달라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집안끼리 얽히다 보니 남편 F 씨와 아내 S 씨도 영향을 받아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는 혼전임신의 문제였습니다. 아내 S 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결혼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F 씨의 어머니는 아내 S 씨가 약혼 전 임신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내 S 씨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S 씨는 이에 대해 남편 F 씨에게 연애 과정에서 임신을 한 것이 나만의 책임은 아닌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임신을 무기로 결혼한 여자’,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등 부정적인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냐며 나무랐습니다.
아내 S 씨는 이미 남편 F 씨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만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혼인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에게 자신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화를 내며 우리가 살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장만했으니 짐을 전부 싸서 친정으로 가라며 아내 S 씨를 내쫓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에게 지금 아이를 임신중에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설득해 혼인생활을 순조롭게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임신중외도이혼을 통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냐며 남편 F 씨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F 씨는 순종적으로 어머니 말을 듣고 살 거면 나도 결혼할 테지만 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고 아내 S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S 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아이를 임신 중일 때 아이를 생각해서 결혼식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느냐며 남편 F 씨에게 자신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남편 F 씨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분통을 터뜨린 뒤 임신한 아내 S 씨를 욕하며 아내 S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임신중외도이혼 소송은 하지 않았고, 협의이혼서 등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하다가 남편 F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혼해달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아내 S 씨는 자신을 그렇게 대한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인 아내 S 씨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병원도 자주 다니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내 S 씨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그런 사람과 두 번다시 얽힐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한 번 때리고 F 씨의 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최대한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소송대리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임신중외도이혼에 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조언과 조력을 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임신 중인 아내 S 씨가 명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편 F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 의사를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았던 임신한 아내 S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외도를 하고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기에 이는 엄연히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시부모님과 남편 F 씨에게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남편 F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였고, 남편 F 씨를 상대로 임신중외도이혼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시부모에게도 아내 S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아내 S 씨가 잉태 중인 자녀는 아내 S 씨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부여하며 남편 F 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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