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1. 파산신청 (신청서작성)
2. 파산관재인 예납 명령
법원은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4. 최종 면책 허가결정
개인파산신청에서 #면책허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5년이면 신용기록도 정상화 됩니다.
면책의 효과는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무자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차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면책신청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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