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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신청 

김정숙 변호사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1. 파산신청 (신청서작성)

2. 파산관재인 예납 명령

​

법원은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4. 최종 면책 허가결정

개인파산신청에서 #면책허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법원에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면책 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

5년이면 신용기록도 정상화 됩니다.

​

면책의 효과는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무자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차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개인파산, 면책신청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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