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
* 청구내용 :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조정성립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 소송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성립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이고 피고는 성인입니다. 피고의 자녀와 원고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피고가 원고 및 피고가 모두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시하고 다니고,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등에 본건과 관련한 내용을 적시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초 사실
피고의 자녀가 원고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의 자녀 역시 원고에게 범죄행위를 하여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피고는 본인의 자녀 역시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으로 본건과 같이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본건 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적으로 원고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반드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는 허위 사실을 사실로 믿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배상하고, 원고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3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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