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협박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문자협박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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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협박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박성현 변호사



여러 기능이 있는 플랫폼 중에서도 SNS나 문자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에서 문자협박 등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지속해서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지속적으로 들게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에도 나와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자협박으로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언행에 경각심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일부 국가에선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감봉이나 정직, 파면 등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협박으로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명백한 사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으로 진로를 막아 세웠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해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문자 협박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한 수단으로 규정된 것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죄명 성립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며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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