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피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결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고는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유선경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경청한 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과 상습폭행, 의뢰인에 대한 모욕, 가사분담 거부, 경제적 무책임 등에 따른 것으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지급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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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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